세븐존이용안내 통관 규정_주민등록 실명, 휴대폰번호 등 정보 일치해야 통관 가능(외국인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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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내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수입통관 고시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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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8월 22일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 필수 외 변경 내용 추가 수정
* 개정 내용 :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개정 (24.10.1.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인통관부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 (없을 경우 여권번호) 기재
개정 후 :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 (2024.10.1 부터 적용)
2. 2024년 8/29(목) 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 성함, 휴대폰 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목록 통관 진행이 가능
3. 배송신청서는 단순한 배송 신청서가 아니라
한국내 세관으로 누가, 어떤 상품을 얼마에 구매하여 한국으로 국제 배송한다고 세관신고하는 것으로
수령인 정보나 상품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 과태료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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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서 정정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목록 통관 물품의 경우에도
일반 통관으로 세관 통관이 진행되기 때문에 세금 부과 기준이 150달러로 변경되며 과태료나 정정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세관 신고서 작성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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