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 적하목록정정(수하인명,주소 등) 관련 안내 협조문
페이지 정보
본문
배송신청서 작성시 기재하는 내용(수령인 정보, 상품명, 상품정보)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셔야 하며 오류나 착오기재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관세청 안내사항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입항되는 특송화물 관련 세관 신고시에는 제출된 적하목록과 동일하게 세관 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며,
적하목록과 다른 물품이 입항 및 신고시에는 「관세법」 제 27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1항4호』에 따라
적하목록 정정에 의해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역이 추가로 제출된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이 배제 됩니다.(무적화물 목록배제)
MANIFEST 제출 이후 목록통관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수하인명, 주소, 가격, 품명 등 적하목록 정정이 불가(목록배제 후 일반통관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적하목록을 정정할 시에는 목록통관배제 및 간이 수입신고 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수하인명 및 주소 등에 대한 적하목록 정정시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5조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적하목록 정정승인 후 세관 신고가 가능하며,
정정업무에 따른 통관 및 세관신고에 다소 지연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정확한 성함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고객사분들께 협조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세관통관시 과태료부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상품명 등 정보 상세 기재) 16.12.07
- 다음글향수 및 일부 품목 개별소비세 폐지 1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