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직구 주의사항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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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정보 TV직구 주의사항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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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해외직구할 때 주의할 사항을 안내 해 드립니다.

1. TV는 수입통관때 1인당 1대씩만 반입이 가능

관세청 규정에 따라 1인당 1대씩만 통관이 가능하니 동시에 2개를 배송 의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 TV는 부피가 큰 화물이어서 국제운송규칙에 따른 부피무게로 운임청구 

 

65인치 TV의 경우 중량무게 53파운드, 크기(11.8 X 56.8 X 35.7) 이라고 상품판매 사이트(쇼핑몰)에 소개되어 있다면,  

부피무게는 149파운드가 되는 것이며 149파운드에 대한 운임이 청구되는 것임.  

 

세븐존에서 부피무게 할인을 해 드리는데,  

캘리포니아 주소로 보낼 경우, 위에 샘플로 설명한 크기라면 101 파운드의 운임이 청구 됩니다.
오레곤 주소로 보낼 경우, 위의 샘플로 설명한 크기라면 149 파운드의 운임이 청구 됩니다.(TV는 부피무게할인에서 제외)

부피무게 할인 안내 자세히 보기  

 

 

3. 국제운송료 이외에 국내에서 추가비용 발생

- 국내택배 규격초과에 따른 용달차 비용 약 2만 - 7만원 전후 (최종목적지와 크기에 따라 달라짐)

 

- 75인치 이상은 국내 배달 때 위에서 언급한 비용 이외에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1미터 이상의 대형 화물일 경우 세관의 X-RAY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해 특수검색대로 이동하는 비용 발생가능성(발생한다면 1-2만원 내외)

 

- 수입관세 8%, 부가세 10%는 세관의 청구를 받은 후 수입자(구입자)가 별도 납부  

 

- 국내운송시 TV설치는 해 주지 않고 배달만 하는 조건

 

4. TV 파손이나 하자에 대한 책임제한 (반드시 필독) 


- TV 배송에 대해 국내택배업체들은 파손이나 하자 발생시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세븐존에서 주선하는 국내택배업체들이 TV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가 있을 때 보상할 것을 고려해서 8배-10배 비싼 운임을 책정하는 UPS, FEDEX 등의 국제택배 회사들의 운임책정 방식과

하자 보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1/8-1/10의 저렴한 요금을 책정해 놓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모두가 운임할인의 혜택을 보게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손해를 보게 하는 국내 택배 시스템의 차이인 것 입니다.


-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세븐존의 기업계정(할인요금적용)을 이용해 위의 샘플로 예를 든 65인치 TV를 한국으로 배송할 경우  

운임을 알아보니 2,035 달러의 국제운송료가 나왔습니다. 국내 택배업체의 거의 8배-10배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 됩니다.  

 

- 또한 국내택배 업체들은 운임이 비싸다는 인식을 피하기 위해 보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자발생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송회사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50만원을 한도로 보상(국내택배업체의 과실이 없으면 보상하지 않음)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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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내택배 업체를 이용한 TV배송은 운임이 저렴한 대신 하자 발생시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 구입결정 하기 바랍니다.  

 

- 국내택배회사들은 배달 때 하자발생시 면책동의서를 요구하는 수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택배회사든 요구하지 않는 택배회사든 구분하지 않고 보상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 상품을 받았을 때 겉은 멀쩡한데 TV가 안나오거나 기계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 다시 미국으로 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고객(수입자)들의 비용으로 국내 메이커에서 무상 또는 유상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TV 해외직구를
통해 비용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해외쇼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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