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 세관통관시 과태료부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상품명 등 정보 상세 기재)
페이지 정보
본문
배송신청서에 고객님들이 기재하는 내용은 그대로 세관에 전송되며
관리자는 일체 수정하지 않습니다.
오류신고, 허위신고로 인해 비용 또는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고객님이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즉시 또는 3년 이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한국내 세관에서 620억들인 통관 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관통관을
통합 운영하면서 세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품명, 가격 등 모든 상품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상품명을 대충 기재한 경우나
가격을 다운하여 기재한 경우
세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필독] 강화된 수입신고사항 기재요령, 과태료부과 대상 안내 16.12.08
- 다음글오레곤 배대지 12월 12일~12월 16일 배송스케줄 안내 - 합산과세주의 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