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 세관 신고 수하인주소와 실제 배송 주소의 상이로 인한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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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국제운송을 위한 세관신서고를 작성하실 때
세관에서는 전송된 수하인의 주소와, 실제 수하인의 주소 (배송지 주소)가 다른 경우, 배송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배송지가 일치하지 않지만 배송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만원 / 건)
이는 유사한 주소지를 기재 후 관할 집배원 통해서 통합해서 받거나
위해 물품을 배송받으며 없는 주소지를 기재 후 관할 집배원 통해서 유선으로 주소지 정정하여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정확한 주소가 아닌 경우
-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가 누락된 경우
- 주소 정보 없이 배송 메세지나 기타 다른 문장이 들어간 경우
- "서울 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ì! ��구" 같이 시,구 정보만 중복 기재한 경우
- 주소정보에 불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세관 전송 기준인 150byte를 초과하여 주소가 짤리는 경우
- 기타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주소 정보를 기재한 경우
최초 배송 주소 기재시 정확한 주소가 입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만약 운송장 부착이후 위와 같은 경우가 인지될 시 반드시 세관신고 전까지 배송지 변경 사유서(자필서명)를 작성, 전달 하여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지변경에 대하여 신고된 건은, 배송지 변경 관련 내용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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