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결제 안내 1미터 이상은 별도의 X-RAY 투시기를 사용하여 통관하므로 별도의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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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세관에서는 해외에서 상품이 반입될 때 기본적으로 X-RAY를 활용하여 검색하고 있는데
X-RAY의 최대규격이 가로,세로,높이 각각 1미터씩 입니다. (100cm x 100cm x 100cm)
그래서, 화물의 크기가 한 변 이라도 1미터가 넘으면 검색대에서 판독을 하지 못하고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다 큰 X-RAY판독기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가로,세로,높이의 길이가 각각 1미터를 넘는 대형화물, 또는 X-RAY 투시기를 통과할 수 없는 크기의 화물을
국내 세관에서 통관할 때는 별도의 장치장으로 옮겨 조사를 하게 됨으로써, 국내에서
받는사람(국내 고객)이 창고보관료, 또는 화물이동운반비등을 포함한 검사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관이 지연된다고 하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형TV는 이와 같은 별도 장소에서 X-RAY투시기를 사용하여 통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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