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신청 안내 배송신청할 때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제품명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과태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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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부정확한 제품명으로 인한 과태료 적발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품명과 브랜드명 등이 모두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이런 경우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되고 5만원이상의 과태료가 수취인에게 부과되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브랜드명 / 상품명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
ex) 브랜드 : 보덴 / 제품명 보덴드레스
2. 브랜드명만 기재한 경우
ex) 브랜드명 : Nike / 제품명 : Nike
3. 모델넘버등만 기재되어 제품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불가능한 경우
브랜드명 : JBL / 제품명 : J88i
이밖에도 제품넘버로 보이는 숫자만 기재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특수문자가 포함되는 경우,
상품 구분이 어려운 광의어 (Sample, Gift, Accessory 등등) 만 기재된 경우등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세븐존에선 일체 책임지지 않으니
배송대행 신청서에 작성하는 상품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