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금지 품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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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입금지 또는 제한품목, 국내택배 제한/금지품목
아래에 언급된 상품은 접수금지 품목의 일부만 예시한 것이며, 아래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급이 가능하다는 뜻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해외직구 할 때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사규정, 국내법과 택배회사의 규정에 따라 접수금지 품목은 바뀔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미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 운송물의 인도 예정일(시)에 운송이 불가능 한 경우
- 운송물이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에 따른 규제대상인 경우
- 화약류, 인화물질(신나 등)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인화성 물질)
-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 임산물 등 위법한 상품인 경우
- 운송물이 화폐가치 2,500달러 이상의 고가품인 경우
-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 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 운송물이 재생 불가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 운송물이 살아 있는 동물, 동물 사체인 경우
- 운송물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송 불가한 경우
- 예술품, 창작품, 골동품 등 희귀품
- 기일 내 미배송 시 상품가치 소멸 또는, 기회비용손실 예상 물품 (출품작품 등)
- 화물 통관이 불가한 수량 초과의 건 (예 : 영양제 수량초과 ? 6병, 의약품, 동,식물 검역류, 성분 미상 물품 등)
- 동일 수하인이 다수의 고객에게 발송하는 화물 중 선물류 등의 자가소비용도가 아닌 판매용인 경우
-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 수하인이 자가소비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화물을 수취하는 경우
- 유리장식품, 유리액자, 크리스탈류 등 물품이 유리로 제작되어 있는 제품
- 독일(유럽)에서 구입하는 향수, 세제, 리튬이온밧데리, 진공청소기, 노트북, 핸드폰 등은 항공기선적이 불가능하니 배송불가능
해외직구 국내배송중 사고 발생시 보상제한 품목
아래의 품목들은 배송 취급하더라도 국내택배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배송사고 발생시 보상되지 않는 품목을 추가로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